문서보기 - 국심 1993광1259, 1993. 7. 31.
문서번호 국심 1993광1259, 1993. 7. 31.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