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1259, 1993. 7. 31.

문서번호 국심 1993광1259, 1993. 7. 31.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