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부1620, 1989. 11. 15.
문서번호 국심 1989부1620, 1989. 11. 15.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8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