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325, 1998. 7. 1.

문서번호 19 98-0325, 1998. 7. 1.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토지인 공공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