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0428, 1993. 5. 6.

문서번호 국심 1993광0428, 1993. 5. 6.

90.2.3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 정(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아파트분양계획상으로 토지?건 물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실가로 봄)을 90.2.3 이전 분양된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