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부0873, 1989. 7. 20.
문서번호 국심 1989부0873, 1989. 7. 20.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당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