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252, 1998. 5. 27.
문서번호 19 98-0252, 1998. 5. 27.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특수목욕장 영업허가를 받아 사우나탕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