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237, 1998. 5. 27.
문서번호 19 98-0237, 1998. 5. 27.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