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236, 1998. 5. 27.
문서번호 19 98-0236, 1998. 5. 27.
1995.12.31.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공매 처분한 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매대금을 처분청에 1순위로 배분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