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부0216, 1989. 5. 10.

문서번호 국심 1989부0216, 1989. 5. 10.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