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98, 1998. 5. 27.

문서번호 19 98-0198, 1998. 5. 27.

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