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952, 1993.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3경1952, 1993. 11. 20.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에도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