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789, 1993. 11. 3.
문서번호 국심 1993경1789, 1993. 11. 3.
주택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액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