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772, 1993. 11. 2.
문서번호 국심 1993경1772, 1993. 11.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