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0477, 1989. 6. 8.

문서번호 국심 1989구0477, 1989. 6. 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