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522, 1993. 9. 8.

문서번호 국심 1993경1522, 1993. 9. 8.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예상되자, 당해법인이 그 누락액을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