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416, 1993. 9. 1.

문서번호 국심 1993경1416, 1993. 9. 1.

2인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유물분할 등기한 후 그 중 인이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