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77,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77, 1998. 2. 24.
ㅇㅇ조합법인이 설립 당시 현물출자 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를 법인장부상 취득일로 보고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