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699, 1989. 11. 27.

문서번호 국심 1989광1699, 1989. 11. 27.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8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