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319, 1989. 10. 10.
문서번호 국심 1989광1319, 1989. 10. 10.
부동산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명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