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069, 1995. 3. 27.
문서번호 19 95-0069, 1995. 3. 27.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전소유자의 방해로 1년이내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