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069, 1995. 3. 27.

문서번호 19 95-0069, 1995. 3. 27.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전소유자의 방해로 1년이내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