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2206, 2011. 9. 29.

문서번호 조심 2011부2206, 2011. 9. 29.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