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867,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서0867, 2011. 9. 8.

(합동)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