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592, 2011. 9. 30.

문서번호 조심 2011부1592, 2011. 9. 30.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