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90, 2011. 9. 1.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90, 2011. 9. 1.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