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90, 2011. 9. 21.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90, 2011. 9. 21.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