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807, 2011. 3. 29.
문서번호 조심 2010지0807, 2011. 3. 29.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