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79, 2011. 5. 3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79, 2011. 5. 31.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