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79, 2011. 5. 3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79, 2011. 5. 31.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