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44, 2011. 8. 12.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44, 2011. 8. 12.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서 가족은 거주하면서 부동산소유자인 세대주만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서 가족은 거주하면서 부동산소유자인 세대주만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