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36, 2011. 3. 21.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36, 2011. 3. 21.

대도시내 부동산을 등기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