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20, 2011. 5. 1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20, 2011. 5. 17.

비과세 및 과오납환부신청을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신청의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