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40, 2011. 4. 14.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40, 2011. 4. 14.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대도시 내로 본점을 재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