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14, 2011. 7. 22.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14, 2011. 7. 22.

폐업 후 재개업이라 하여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폐업 후 재개업이라 하여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