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43, 2011. 5. 6.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43, 2011. 5. 6.
주택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201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