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32, 2011. 3. 22.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32, 2011. 3. 2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제3자로부터 양수받은 경우 이를 창업이 아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