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416, 2011. 3. 22.
문서번호 조심 2010지0416, 2011. 3. 22.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으로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