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282, 2011. 5. 27.

문서번호 조심 2010지0282, 2011. 5. 27.

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