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915, 2011. 7.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3915, 2011. 7. 27.
청구인이 ㅇㅇㅇ지엔에이가 발행한 주식총수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50%와 최ㅇㅇㅇ 명의의 주식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1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