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70, 2011. 4.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70, 2011. 4. 25. [소액]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