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51, 2011. 4.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51, 2011. 4. 27.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 소정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1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