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752, 2011. 6. 16.
문서번호 조심 2010중3752, 2011. 6. 16.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과세대상인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