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352, 2011. 5. 12.

문서번호 조심 2010중3352, 2011. 5. 12.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5%)과 나목(15%)의 제한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경정

결정일 201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