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094, 2011. 7. 8.
문서번호 조심 2010중3094, 2011. 7. 8.
제보자료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