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관0018, 2000. 10. 5.
문서번호 국심 2000관0018, 2000. 10. 5.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차액을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
관세
각하
결정일 200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