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767, 2011. 5. 4.

문서번호 조심 2010중2767, 2011. 5. 4.

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동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일부 이화를 미수령한 경우, 동 미수령외화 상당액의 물품매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