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952,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1952, 2011. 6. 27.

ㅇㅇㅇ가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사항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취소한 경우, 자체기술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쟁점1 관련)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