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353, 2011. 4. 21.

문서번호 조심 2010중1353, 2011. 4. 21.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임원에게 지급된 쟁점보상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6] 제1호 라목 소정의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