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965,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0전3965, 2011. 6. 30.
이자의 수입시기를 다른 법인이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새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배당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