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2969, 2011. 5. 16.
문서번호 조심 2010전2969, 2011. 5. 16.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체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환지처분 전 체비지 등록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등재한 경우 명의변경 시점에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