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93, 2011. 4. 14.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93, 2011. 4. 14.

쟁점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일 뿐 아니라 미분양주택(합산배제 기타주택)에도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