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75, 2011. 8. 9.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75, 2011. 8. 9.
청구법인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내용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나,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8. 9.